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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소개

아기소리1 발행일 :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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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체험과 전원 생활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정부는 12월부터 새로운 형태의 거주시설인 농촌 체류형 쉼터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농촌 체류형 쉼터의 개념부터 도입 배경, 설치 조건, 그리고 기존 농막 규제 개선 사항까지 상세하게 다뤄, 농촌 체험과 귀농에 관심이 있는 독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소개

 

 

농촌 체류형 쉼터의 개념

 

농촌 체류형 쉼터란?

농촌 체류형 쉼터는 농막이라고도 불리는 시설로, 도시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농촌에서 농업 활동과 전원 생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임시 숙소입니다. 이 시설은 연면적 33㎡(약 10평) 이하로 규정되며, 농지에 가설 건축물 형태로 설치됩니다. 주요 목적은 농촌의 생활 환경을 경험하면서 농업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의 주요 특징

  • 시설 규모: 연면적 33㎡ 이하
  • 가설 건축물: 비주택으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면제
  • 부속 시설: 데크, 정화조, 주차장 설치 가능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소개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소개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소개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배경 및 내용

 

도입 배경

농촌 체험과 귀농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농촌 지역의 인구 유입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해졌습니다. 특히, 농촌 지역에서 주말을 보내거나 농업 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을 발표하였습니다.

도입 내용

2024년부터 개인 소유 농지에 설치 가능

2024년 12월부터는 개인이 소유한 농지에 가설 건축물 형태의 농촌 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농촌 체험을 원하는 개인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농촌 지역의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025년부터 지자체 조성 단지 내 설치 가능

2025년부터는 지자체에서 조성한 단지 내에서 농촌 체류형 쉼터를 개인에게 임대하거나, 지자체에서 지정한 특정 구역 내에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자체 차원에서의 농촌 체험 기회를 확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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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조건

기본 설치 조건

  • 시설 규모: 연면적 33㎡ 이하
  • 처마 규정: 외벽 중심선에서 1m 이내 허용
  • 데크 규정: 가장 긴 외벽에 1.5m를 곱한 면적까지 허용
  • 주차장: 대지 1면에 주차장 설치 허용

안전성과 내구 연한

농촌 체류형 쉼터는 가설 건축물로서, 사람의 거주를 고려하여 안전성과 내구 연한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초 신고 시 3년, 이후 3회 연장 가능하여 총 1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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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농막 규제 개선

기존 농막의 규제 개선 사항

연면적 확대 및 부속 시설 허용

기존 농막의 연면적 20㎡(약 6평)를 초과하여 데크와 정화조 설치를 허용하고, 대지 1면에 주차장 설치까지 허용합니다. 이는 기존 농막의 규제를 완화하여 더 많은 편의성을 제공하는 조치입니다.

미등록 농막 유예기간

농지대장에 미등록된 농막에 대해서는 3년의 유예 기간 내에 농지대장에 등재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유예 기간 이후 신고되지 않은 농막은 불법 농막으로 간주되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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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절차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및 이용계획 신고

  1. 신고서 제출: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및 이용계획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 서류 심사: 지자체에서 서류를 심사합니다.
  3. 신고증 교부: 기준 충족 시 신고증을 교부합니다.

첨부 서류

  • 이용계획서
  • 피해방지계획서
  • 농지 소유권 입증 서류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

  1. 신고서 제출: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 신청서 검토: 지자체에서 신청서를 검토합니다.
  3. 신고필증 교부: 기준 충족 시 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

첨부 서류

  • 배치도
  • 평면도
  • 대지사용승낙서

신고 완료 기간

  • 농촌 체류형 쉼터: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 가설 건축물 축조: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

결론

농촌 체류형 쉼터의 도입은 농촌 체험과 전원 생활을 동시에 원하는 개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며, 농촌 지역의 인구 유입과 농업 활동의 확대를 촉진할 것입니다. 정부의 이번 정책을 통해 농촌 지역의 활성화와 귀농 및 귀촌에 대한 관심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앞으로 농촌 지역의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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